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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료는 광고의 형식에 따라, 모델의 지명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즉, 3~6개월미만의 단발광고냐, 단발보다 긴 가전속 광고냐, 아니면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전속이냐에 따라 모델의 의무와 권리, 모델료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보통 단발광고일 때는 사실상 다른 광고 출연도 가능하며, 방영 계약기간 이후에 계속 방영될 때는 출연료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물론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지켜져서 모델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으면 좋겠다. 가전속은 계약 기간동안은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촬영에 응해야 하며, 다른 광고에도 출연할 수 있지만, 사실상 경쟁회사의 광고 등에는 출연하는 일을 암묵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속은 계약 기간동안 다른 광고 출연에 제한을 받으며, 인기가 높은 연예인일 경우 타 업종의 다른 상품의 출연이 가능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유동적인 광고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계약의 종류에 따라 모델료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속일 때는 지켜야 하는 의무만큼 높은 모델료가 보장되지만, 몇 빅 모델의 경우는 단발 몇 편 만으로도 다른 모델의 전속 모델료를 넘어서기도 한다.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도 모델료는 차이가 크게 마련이다. 보통 톱 모델인 빅 모델, 각계 각층의 의사나 변호사 등을 쓰는 비전문 모델, 모델 일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모델, 아직까지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 모델들은 각각 유명세와 지명도, 그때 그때의 인기도에 따라 다르다.

또하나 모델료를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매체에 따른 분류일 것이다. 보통 TV CF, 라디오 등의 전파매체와 신문, 잡지등의 인쇄매체, 옥외 광고, 지하철 광고판 등의 설치매체, 또한 전화번호부나 연감이나 캘린더 등에 넣는 광고등에 따라서도 모델료는 달라지게 된다. 그 달라지는 이유는 물론 매체의 파급력에 따른 것이다. 가장 큰 파급력을 지닌 전파 매체의 경우가 가장 모델료를 높게 산정하는 곳이고, 인쇄매체는 전파 매체의 1/2가 관례다. 또한 지방의 경우는 서울의 1/2 정도의 모델료를 주게 되어 있다.

모델료의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지만, 다음은 전문 모델의 경우의 모델료를 표화 한 것이다.




모델료 - 표







CF Fashion 쇼 인쇄매체(신문,잡지) 잡지(패션,뷰티)




A 500이상 150 250 30-35

B 300이상 100 150이상 20

C 100~200 60~70 50~100 10

D 30~100 20~30 30~50 5




(단위- 만원)







우리 나라 모델의 모델료에 비해 해외는 더욱 정확하고, 민감한 부분까지 문서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더 모델들의 권익을 보호받는 편이다. 해외의 예를 들어 앞으로 우리 나라의 모델 계와 광고계가 지향해야 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통 선진 모델 국가로 불릴 수 있는 일본, 호주의 모델 규약은 1일 8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초과로 일할 경우는 시간당 개런티가 할증된다. 일본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30%가 가산되고 조조. 심야(오후 10시~ 오전 7시)의 할증 요금은 최저 80%가 가산되며 지방 로케이션은 60%가 추가된다고 한다. 호주의 경우는 토요일 촬영은 50%, 일요일, 공휴일은 100%가 기존 개런티에 추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델료는 시간당 지급이 아니라 건 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낮, 밤, 휴일, 평일과 관계없이 광고 제작자의 편의에 따라 몇 번이고 촬영에 임해야 한다.

특히, 지방 촬영 일정과 모델 개인적 이유가 아닌 날씨관계 등을 촬영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도 모델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우리 나라 모델 계의 현실인데 호주나 일본은 촬영 취소에 대해서도 모델료 지급을 상세화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날씨로 인한 촬영 중단은 출연료 기준 1회 50% 지급을, 2회 100%이며 촬영 자체가 완전히 취소되면 당일이나 전일은 100%, 이틀전, 3일전에 미리 통보했을 때는 각각 70%, 50%를 지급하도록 명시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인터뷰와 카메라 테스트 시에 모델이 소비한 시간만큼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계약 기간과 초상권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다. 가끔 우리 나라에서는 3~6개월로 계약한 단발 광고가 1년 넘게 방송이 되기도 하고, 카다로그를 위한 촬영 필름이 다른데에 사용되어 불협화음이 일어나곤 한다. 이런 탈법은 사실상 모델의 이미지를 침해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광고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호주나 일본에서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이외의 목적으로 필름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일본은 촬영일을 기점으로 상세하기 사용 기간을 분리해 모델료를 지급한다고 한다.

정말 부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의류업계, 광고 업계, 모델 계의 발전에 따라 정확하고 매끄러운 모델료의 산출과 지급등이 이루어져서 세계 속의 모델 강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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